위험물 선적 신고
※ 선적 예정일 24시간(오후 5시 이전) 前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.
※ 위험물신고전 물량 수용 가능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당일 하차가 되지 않습니다(문의:051-467-0723~5)
조회조건
선적예정일
~
조회내역
NO
신고일시
선적예정일
출발지
도착지
송화주
수화주
품명
수량
차량번호
총
0
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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